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양평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공간 대관 및 부대설비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및 관련 부대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의 공간, 부대설비를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대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센터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대설비는 공간을 대관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하며, 본래 사용목적 외 부대설비의 단독대여 및 대여로 인한 외부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1. 공간 대관 : 별첨 1(시설별 세부사항)과 같다.2. 부대설비 대여 : 전시, 공연, 발표, 학습, 연습 등 관련 시설의 운영을 위한 부대장비

② 센터가 위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4조(대관자의 범위) 

① 비영리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상 양평군 거주자 또는 양평군 소재 직장 종사자인 개인 및 단체 

② 단체 및 개인은 각 시설의 잔여일정에 한하여 수시대관 가능하며, 발표공간은 이용일 기준 3일 이전, 창작공간은 1일전 부터 신청 가능하다. 

③ 미성년자 동호회의 경우 대관료 결제 및 시설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 혹은 동의 서약서 작성을 요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해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월 대관 일정을 계획하여 정해진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대관기간은 공고한 시작일과 종료일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잔여일정 발생 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중복된 신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대관 목적과 신청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관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시설 사용시간 등) 

① 센터의 유지보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② 센터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09:00부터 21:00까지이며, 토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 2 장   대관신청

제7조(대관신청) 

①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 시 별지서식1호 ‘사용신청서’와 센터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서류에는 대관 이행서약서, 대관 계획서, 단체 이력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대관계약 시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대관신청서에 포함한다.

③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센터 측의 요구로 전화 또는 대면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대관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특정단체 및 개인의 시설 독점을 방지하고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단체 및 주민들의 균등한 시설사용을 위해 각 단체 및 개인별로 월 최대 4회, 1일 총 3시간까지 대관 신청할 수 있다. 대관 일정상 비어있는 시간을 수시대관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항목을 적용한다.  

 

제8조(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접수 받지 않는다.

① 위법의 소지가 있는 활동내용으로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상업적 목적(상품홍보, 전문레슨, 상업적 공연을 위한 연습 등), 특정한 종교 활동 또는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생활문화 관련 영역이 아닌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⑤ 특정단체의 센터 시설 독점 및 특권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 단체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수익이 발생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⑦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전고지 없이 신청 날짜 및 시간에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는 횟수가 월 3회 초과하는 경우

⑧ 뒷정리 미흡 및 퇴실시간 상습 지체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횟수가 월 3회를 초과 하는 경우

⑨ 이전 대관에서 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여 운영진이 주의조치를 준 대관자의 경우

 

제9조(대관신청 자격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개월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소정의 비용을 대관 사용자들로부터 받거나 상업적 강의 진행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② 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은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③ 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④ 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공간사용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⑤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대관승인 

제10조 (대관심의 및 승인) 

① 시범운영 기간동안 정기대관은 센터의 대관담당자가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대관 3일 전까지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으로 대관승인 통보한다. 

② 수시대관은 센터별 별도 절차에 따라 대관승인 통보한다.

③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통보에 명시된 일자까지 센터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를 어길 경우 센터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공간, 기간, 시간 등을 조율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승인기준) 

① 시범운영기간 동안 대관승인은 센터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대관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결정시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제8조(대관신청 제한)과 제9조(대관신청 자격 중지) 항목을 고려한다. 

 

제12조(대관승인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②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③ 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수업료나 비용을 책정하여 공간을 사용 할 경우

④ 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⑤ 센터의 운영진이 대관신청 취소 및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⑥ 대관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⑦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⑧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⑨ 기타 시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 4 장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13조(대관료) 

①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시범운영기간에 한하여 무료이며 별도 공지 시 변경된다.

② 대관료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 고지 이후 대관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③ 대관자는 최초 계약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추가 신청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대관료 반환) 

① 대관승인완료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한 기한 전까지 대관취소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대관료가 무료이므로 별도의 대관료 반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관료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관료 반환 규정을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대관료 반환은 변경 고지 이후 대관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장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대관 승인완료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센터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센터는 대관 사용권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6조(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른 대관자와 상치되지 않고 센터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대관내용 임의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승인완료 후 임의로 공간 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대관시작 3일 이전에 ‘대관 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는 대관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센터가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 6 장   홍보물 협의

제18조(광고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센터시설 사용 시 센터 내부에 붙일 각종 광고,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센터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센터 시설 내 센터에 지정된 게시대 공간에서만 허락된다. 그 밖의 사전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이나 홍보행위는 센터의 판단으로 철거 및 제재 할 수 있다.

③ 대관 행사 관련 홍보물의 설치·철거·운영의 책임은 대관자에 귀속된다.

 

제19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관자의 행사에 대하여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얻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방송녹화로 인하여 센터시설 사용에 타 대관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센터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대관기간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센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도한 상행위가 예상될 경우 센터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③ 리셉션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내용과 목적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제 7 장 시설사용

제20조(장치의 설치 및 철거) 

① 대관자는 센터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화환 등 외부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센터 운영진의 검토 및 감독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한다.

③ 센터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④ 대관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한 후 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를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으며, 철거·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센터시설 사용관리 준수사항)센터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모든 시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단, 각 센터가 정하는 공간에 한해서 간단한 다과 및 음료 등이 반입 가능할 수 있다. 이때,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냄새가 심한 음식은 금지하며, 음식물 쓰레기 및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한다.

② 센터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③ 대관시간 종료 후에는 센터운영진이 공간사용의 이상(정리) 유무를 확인하고, 대관자와 센터운영진 간 서면 확인이 이루어져야 절차상 대관종료가 된다. 단, 파손 및 분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변상조치토록 한다. 

④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사용자는 센터에 반입한 각종물품(악기류, 소지품, 작품, 비품 등)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의 경우 센터 내에 보관할 수 없다.

⑥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 시에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⑦ 대관자는 대관신청서에 명시된 시간을 엄수한다. 준비 및 철수 시간은 대관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센터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추후 대관신청 시 심사결과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⑧ 센터운영진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모든 공간의 분실물은 센터사무실에서 3개월 보관 후 처분한다.

⑩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등의 시설물 출입을 금지한다.

⑪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은 센터 내 출입을 금지한다.

 

제22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대관자는 지체 없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자는 센터의 부속시설(기자재, 열쇠, 센터 관련시설, 비품 등)분실 및 파손 시 원상복구하거나 센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센터는 대관 기간 중(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⑦ 대관종료 후 시설철거 시 발생되는 환경정리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철거 미비 시 대관자는 차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⑧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센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⑨ 센터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⑩ 대관자는 대관행위 관련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23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양평군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각 센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규정위반 시의 책임) 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21년 11월 1일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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