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던 생활문화 동아리의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중물 지원
⚬ 생활문화 동아리의 역량강화 및 대외 발표 활동(준비) 지원
- 생활문화 활동(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직접경비
공동조건(필수) | - 양평군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아리 ·동아리 및 대표자는 양평군 소재 단체이며 주민등록자여야 함 | |
기초형 | - 생활문화 동아리 형성 초기에 필요한 역량강화 등의 기초 활동 지원 ·3인 이상의 양평군 거주민·생활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 ·양평에서 활동기간 6개월 이상 /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의 활동 실적 ·역량강화 계획 2회 이상 포함(필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진행 ·1회 이상 성과 공유(발표) 혹은 사회공헌활동 운영 등 | 지원규모 최대 150만원 |
활성화 | -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주민공동체 생활문화 향유 및 참여 활동을 강화하는 동아리 프로그램 우선 지원 ·3인 이상의 양평군 거주민·생활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 ·양평에서 활동기간 1년 이상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의 활동 실적 ·역량강화 계획 1회 이상 포함(필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진행 ·1회 이상 성과 공유(발표) 혹은 사회공헌활동 운영 등 | 지원규모 최대 200만원 |
지원불가 | - 양평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 취지가 아닌 활동(사업) - 단순 교육·강좌 또는 회의·간담회로만 구성된 사업 - 1회성 행사 및 전문예술인(단체)의 창작·발표 활동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 등의 사업 / 타행사 단위프로그램 - 지원예산 상금 및 경품화, 재공모(경연대회 포함) 등 -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단체 신청 불가 |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신청 주체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과는 전문가 심사로 결정되며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제출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주체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