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양평문화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및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  문의) 양평문화재단 기획경영팀 031-772-2610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공개형태

  • 청구공개 :양평문화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표 : 양평문화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접제출/우편/팩스/구술


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전자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직접 접속하여 청구전자

Information

양평문화재단 문의

Tel : 031-772-2610 | Fax : 031-772-2618

양평생활문화센터 대관 문의

Tel : 031-774-2610

Address

1254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38, 양평문화재단 

Copyright ⓒ 2021 양평문화재단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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