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양평문화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및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청구권자
공개형태
직접제출/우편/팩스/구술
청구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전자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직접 접속하여 청구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