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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경영공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목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경영공시)
구분주기공개시기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연 1회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결산서연 1회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연 1회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연 1회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성과계약서상의 달성 정도연 1회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연 1회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수시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자치단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구분주기공개시기
수의계약 내용월 1회매월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구분주기공개시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월 1회매월 10일 이내



그외
상시 공개
정관 및 조례기부금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