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양평문화재단은 투명한 경영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포함) | 법인(단체)은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개형태
청구공개 | 양평문화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표 | 양평문화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접수방법
직접방문 / 우편 | 양평문화재단 기획경영팀에 직접 방문/우편접수하여 제출 |
인터넷 접수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제출 |
문의
양평문화재단 기획경영팀 031-775-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