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양평문화재단은 투명한 경영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인(단체포함) | 법인(단체)은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양평문화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표 | 양평문화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양평문화재단 기획경영팀에 직접 방문/우편접수하여 제출 |
| 인터넷 접수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제출 |
문의
양평문화재단 기획경영팀 031-775-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