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평문화재단 제2023-28호
"모든 공간 31!" 2023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양평 <이웃기웃 어울곳간> 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안내 |
경기문화재단과 양평문화재단은 지역 생활권 내 문화향유를 위해 지역 민간문화공간의 활동을 지원하여, 공공 공간의 부족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의 공간을 우리 이웃과 연결하고 어울리는 '문화곳간'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의 여러 공간과 함께 생태계로 확장해 일상을 문화로 채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칭 :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 양평 <이웃기웃 어울곳간>
□ 운영기간 : 2023. 8. ~ 2024. 1.(민간공간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기간)
□ 모집기간 : 2023. 8. 11.(금) ~ 9. 6.(수) 20시 신청 마감
※ 선정결과: 선정공간(단체) 개별연락 및 누리집 공고 예정
□ 모집대상 : 민간 문화공간·단체
1) 양평군 내 사업자/고유번호를 등록하고, 2) 공유사용가능 공간을 확보한 자
□ 선정규모 : 양평 지역공간 12개소 내외(공간 예시: 카페, 서점, 연습실, 공방 등)
□ 지원내용 : 최대 400만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공간·사업 당) 및 각종 지원
❍ 예산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지원금 20%이내), 사업 직접경비(프로그램 재료비 등), 회계검증비(20만원)
※ 지원금 정산 필수, 사용불가: 공간 임대료(사용료)·개보수, (기존)상품 비용대체, (기존)인력 인건비 등 일상경비, 자산취득 목적 등
❍ 역량강화 등 : 공간·프로그램 컨설팅, 공간(매개자ㆍ활동가 포함)간 네트워킹 활동, 홍보 등
□ 의무사항(선정 시)
❍ 이웃기웃 맴버십(가칭) 지원: 공유문화공간으로 주3~5일 개방(맴버십 참여 주민 대상 무료 개방)
※ 야간(18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 포함 시 4일 가능, 기존 유료상품·서비스․대관은 무상제공 대상 아님(지원금 상계불가)
❍ 홍보·네트워크 협력 : 공간·프로그램 홍보(현장 비치·부착), 실적·정보 제공과 취합 등 연대·협력
❍ 프로그램 참여 : 외부 컨설팅ㆍ모니터링, 성과공유행사 및 네트워크 일정 등 참여 필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메일 제출( cbsj@ypcf.or.kr ) * 우편·방문제출 불가
- 필수서류 : 1)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공간사용가능 증빙서류
□ 선정절차·방법 : 1)제출서류 기반 심의(행정심사 포함), 2)컨설팅·모니터링(연중 수시), 3)결과 평가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40) | 실현가능성(30) | 지속가능성(30) |
지표세부 (100점 기준) | ○ 사업취지·목적 이해도 ○ 공간의 적합성·활용도 ○ 지역 및 주민 대상 공익·적합성 | ○ 프로그램 실행(계획) 구체성 ○ 공간·사업·주민모집 등 홍보 적절성 ○ 예산활용 계획 적절성 | ○ 지역 기대효과 및 기여도 ○ 지역·주민연결성 및 확장성 ○ 기존 운영 이력 및 향후계획 |
- 심의·선정 후에도 현장실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미운영 등) 선정 이후에도 지원 취소
- 지역주민의 생활권 문화공간 지원이 주목적임으로 최종선정 시 지역 안배 및 중복신청 지역(공간)내 선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불가(제한)
| < 신청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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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2023. 8. ~ 2024. 1.)동안 자체 공간 사용 확정이 되지 않은(불가한) 단체 ❍ 공공기관 설립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공연장·문예회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또는 지원을 받은 곳 ❍ 단순 주민활동 공간(마을회관·경로당 등), (기존)회원만 이용하는 공간(회원제 등) 및 기존 유료프로그램(교육 포함) 대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현재 국고·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간 및 단체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의 사업(본 사업의 지원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사업 |
○ 재단에서는 지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접수해드리지 않습니다.
○ 선정결과에 대하여 탈락여부나 사유에 대해 개별로 고지해드리지 않습니다.
○ 선정 후 제출서류 등에 허위 내용이 발견되거나 실제 사업내용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하는 등, 지원제외·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 환수·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모든 사업은 최종지원선정 및 설명회 이후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선정 및 교부결정 전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액 자부담 처리하며 지원금으로 소급불가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원금 교부 후에 당해 연도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고·중앙기금 및 양평군 예산을 중복지원 받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공고발표 이후 1개월 내 사업포기 혹은 결격사유에 따른 지원취소 등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 선정 또는 사업 추가공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금액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포기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초과 시 불이익 발생)
○ 지원·선정 시 주요 제한사항
1) 활동 지원방향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사업은 지원신청 불가
· 양평의 지역문화 활성화 등 본 지원 취지가 아닌 활동(사업) · 전문예술(장르) 창작 및 발표 활동 · 단순 교육·강좌 또는 회의·간담회로만 구성된 사업 · 1회성 행사 및 사업(공연·전시 등 포함)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 활동 및 단체 · 외부 및 단체 등의 타 행사 부대·세부(단위) 프로그램 · 양평군·문화재단 및 타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확정이 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
- 이전에 양평군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신청)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모두 탈락 처리
· 단체 명칭이 달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거나 가족・회원이 운영하는 단체, 성격·내용이 유사한 사업 등의 경우 중복신청 불가 · 동일 대표자 또는 구성원(회원)의 70% 이상이 동일한 동아리 및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당해 동일 사업으로 타기관 및 부처에서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가능 |
- 본 사업의 활동 지원방향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지원신청 및 집행 불가
· 단체 소속 회원(대표자 포함)에 대한 실비·사례비, 단체 운영경비·회의비·간접비 불가 · 경상비, 시설비·수선비, 기금 적립, 자산 취득·형성 등의 비용 불가 · 지원예산의 상금 및 경품화, 재공모(경연대회 포함) 불가 · 현금인출 또는 적격증빙이 불가능한 지출은 지원금 집행 불가 |
- 지원선정 시 당초 신청금액 대비 최종 지원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저작권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지원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상 허위사실 기재시,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
- 제출하는 서류·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결과(선정·탈락)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2) 지원선정 및 교부 시
- 사업포기신청은 사업선정(심의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 포기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초과 후 포기 시 익년도 지원사업 신청불가 등 제한 조치
- 지원확정 후 사업주체, 사업목적 변경 불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취소 및 포기)
- 사업 추진 중 변동사항(예산ㆍ내용ㆍ인력ㆍ일정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변경신청서 제출 및 사전승인 필요
- 당초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 승인 대비 임의변경이나 사후변경은 소급 승인 불가
하며, 사안에 따라 지원금 집행취소 및 반환,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3) 사업 추진 및 기본사항
- 2024년 1월까지 모든 집행과 정산보고, 회계법인의 검사를 완료해야함(검사 수수료 20만원)
- 지원 확정된 단체(대표)는 재단의 주관 일정 필수 참석(설명회, 성과공유 등)
- 사업수행 시 집행내역 수시관리, 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진행 예정
- 사업예산 집행 후 정산·증빙 : 지원선정된 단체 및 대표자는 지원금 및 자부담의 집행이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전승인된 계획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었으며, 관련 세무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서류로써 증빙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 부여(신규 선정제외, 감점 등)
-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단체)에게 있음
-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로써 재단이 고지한 모든 사항을 숙지·동의한 것으로 간주
○ 향후일정 계획
• 심의 및 결과발표 : 8월 중 예정, 재단 누리집에 공개 예정
• 선정단체 설명회 : 9. 15.(금) 19:00, 양평생활문화센터 예정
※ 상기 일정은 실제 심의일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양평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가능시간 : 화 ~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cbsj@ypcf.or.kr 또는 070-4126-2683
※ 공고문에 이미 안내·명기드린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전화·방문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반복 문의는 심의 등 행정·서비스 준비 지연의 주요 원인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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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평문화재단 제2023-28호
"모든 공간 31!" 2023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양평 <이웃기웃 어울곳간> 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안내
경기문화재단과 양평문화재단은 지역 생활권 내 문화향유를 위해 지역 민간문화공간의 활동을 지원하여, 공공 공간의 부족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의 공간을 우리 이웃과 연결하고 어울리는 '문화곳간'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의 여러 공간과 함께 생태계로 확장해 일상을 문화로 채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공모개요
□ 사업명칭 :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 양평 <이웃기웃 어울곳간>
□ 운영기간 : 2023. 8. ~ 2024. 1.(민간공간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기간)
□ 모집기간 : 2023. 8. 11.(금) ~ 9. 6.(수) 20시 신청 마감
※ 선정결과: 선정공간(단체) 개별연락 및 누리집 공고 예정
□ 모집대상 : 민간 문화공간·단체
1) 양평군 내 사업자/고유번호를 등록하고, 2) 공유사용가능 공간을 확보한 자
□ 선정규모 : 양평 지역공간 12개소 내외(공간 예시: 카페, 서점, 연습실, 공방 등)
□ 지원내용 : 최대 400만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공간·사업 당) 및 각종 지원
❍ 예산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지원금 20%이내), 사업 직접경비(프로그램 재료비 등), 회계검증비(20만원)
※ 지원금 정산 필수, 사용불가: 공간 임대료(사용료)·개보수, (기존)상품 비용대체, (기존)인력 인건비 등 일상경비, 자산취득 목적 등
❍ 역량강화 등 : 공간·프로그램 컨설팅, 공간(매개자ㆍ활동가 포함)간 네트워킹 활동, 홍보 등
□ 의무사항(선정 시)
❍ 이웃기웃 맴버십(가칭) 지원: 공유문화공간으로 주3~5일 개방(맴버십 참여 주민 대상 무료 개방)
※ 야간(18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 포함 시 4일 가능, 기존 유료상품·서비스․대관은 무상제공 대상 아님(지원금 상계불가)
❍ 홍보·네트워크 협력 : 공간·프로그램 홍보(현장 비치·부착), 실적·정보 제공과 취합 등 연대·협력
❍ 프로그램 참여 : 외부 컨설팅ㆍ모니터링, 성과공유행사 및 네트워크 일정 등 참여 필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메일 제출( cbsj@ypcf.or.kr ) * 우편·방문제출 불가
- 필수서류 : 1)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공간사용가능 증빙서류
□ 선정절차·방법 : 1)제출서류 기반 심의(행정심사 포함), 2)컨설팅·모니터링(연중 수시), 3)결과 평가
선정기준
사업 타당성(40)
실현가능성(30)
지속가능성(30)
지표세부
(100점 기준)
○ 사업취지·목적 이해도
○ 공간의 적합성·활용도
○ 지역 및 주민 대상 공익·적합성
○ 프로그램 실행(계획) 구체성
○ 공간·사업·주민모집 등 홍보 적절성
○ 예산활용 계획 적절성
○ 지역 기대효과 및 기여도
○ 지역·주민연결성 및 확장성
○ 기존 운영 이력 및 향후계획
- 심의·선정 후에도 현장실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미운영 등) 선정 이후에도 지원 취소
- 지역주민의 생활권 문화공간 지원이 주목적임으로 최종선정 시 지역 안배 및 중복신청 지역(공간)내 선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불가(제한)
< 신청 제한 >
❍ 사업기간(2023. 8. ~ 2024. 1.)동안 자체 공간 사용 확정이 되지 않은(불가한) 단체
❍ 공공기관 설립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공연장·문예회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또는 지원을 받은 곳
❍ 단순 주민활동 공간(마을회관·경로당 등), (기존)회원만 이용하는 공간(회원제 등) 및 기존 유료프로그램(교육 포함) 대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현재 국고·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간 및 단체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의 사업(본 사업의 지원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사업
2. 유의사항
○ 재단에서는 지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접수해드리지 않습니다.
○ 선정결과에 대하여 탈락여부나 사유에 대해 개별로 고지해드리지 않습니다.
○ 선정 후 제출서류 등에 허위 내용이 발견되거나 실제 사업내용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하는 등, 지원제외·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 환수·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모든 사업은 최종지원선정 및 설명회 이후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선정 및 교부결정 전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액 자부담 처리하며 지원금으로 소급불가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원금 교부 후에 당해 연도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고·중앙기금 및 양평군 예산을 중복지원 받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공고발표 이후 1개월 내 사업포기 혹은 결격사유에 따른 지원취소 등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 선정 또는 사업 추가공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금액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포기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초과 시 불이익 발생)
○ 지원·선정 시 주요 제한사항
1) 활동 지원방향 및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사업은 지원신청 불가
· 양평의 지역문화 활성화 등 본 지원 취지가 아닌 활동(사업)
· 전문예술(장르) 창작 및 발표 활동
· 단순 교육·강좌 또는 회의·간담회로만 구성된 사업
· 1회성 행사 및 사업(공연·전시 등 포함)
· 정치·종교·상업적 목적 활동 및 단체
· 외부 및 단체 등의 타 행사 부대·세부(단위) 프로그램
· 양평군·문화재단 및 타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확정이 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 이전에 양평군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신청)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모두 탈락 처리
· 단체 명칭이 달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거나 가족・회원이 운영하는 단체, 성격·내용이 유사한 사업 등의 경우 중복신청 불가
· 동일 대표자 또는 구성원(회원)의 70% 이상이 동일한 동아리 및 사업 중복신청 불가
· 당해 동일 사업으로 타기관 및 부처에서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가능
- 본 사업의 활동 지원방향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지원신청 및 집행 불가
· 단체 소속 회원(대표자 포함)에 대한 실비·사례비, 단체 운영경비·회의비·간접비 불가
· 경상비, 시설비·수선비, 기금 적립, 자산 취득·형성 등의 비용 불가
· 지원예산의 상금 및 경품화, 재공모(경연대회 포함) 불가
· 현금인출 또는 적격증빙이 불가능한 지출은 지원금 집행 불가
- 지원선정 시 당초 신청금액 대비 최종 지원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저작권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지원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상 허위사실 기재시,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
- 제출하는 서류·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결과(선정·탈락)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2) 지원선정 및 교부 시
- 사업포기신청은 사업선정(심의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 포기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초과 후 포기 시 익년도 지원사업 신청불가 등 제한 조치
- 지원확정 후 사업주체, 사업목적 변경 불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취소 및 포기)
- 사업 추진 중 변동사항(예산ㆍ내용ㆍ인력ㆍ일정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변경신청서 제출 및 사전승인 필요
- 당초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 승인 대비 임의변경이나 사후변경은 소급 승인 불가
하며, 사안에 따라 지원금 집행취소 및 반환,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3) 사업 추진 및 기본사항
- 2024년 1월까지 모든 집행과 정산보고, 회계법인의 검사를 완료해야함(검사 수수료 20만원)
- 지원 확정된 단체(대표)는 재단의 주관 일정 필수 참석(설명회, 성과공유 등)
- 사업수행 시 집행내역 수시관리, 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진행 예정
- 사업예산 집행 후 정산·증빙 : 지원선정된 단체 및 대표자는 지원금 및 자부담의 집행이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전승인된 계획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었으며, 관련 세무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서류로써 증빙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 부여(신규 선정제외, 감점 등)
-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단체)에게 있음
-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로써 재단이 고지한 모든 사항을 숙지·동의한 것으로 간주
3. 참고사항
○ 향후일정 계획
• 심의 및 결과발표 : 8월 중 예정, 재단 누리집에 공개 예정
• 선정단체 설명회 : 9. 15.(금) 19:00, 양평생활문화센터 예정
※ 상기 일정은 실제 심의일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양평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가능시간 : 화 ~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cbsj@ypcf.or.kr 또는 070-4126-2683
※ 공고문에 이미 안내·명기드린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전화·방문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반복 문의는 심의 등 행정·서비스 준비 지연의 주요 원인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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